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06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이체되기 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가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단서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동 계좌로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근로자 A는 ’12.12.3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유지해오다 - '23.10.26.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연금사업자 : BB증권) - '23.10.31. IRP 계좌개설 및 개인부담금 납입(연금사업자 : BB증권으로 DC사업자와 동일) - '24.10.31. 최종 퇴사를 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을 '23.10.31. 가입한 IRP계좌로 이전 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할 예정임 2. 질의요지 ○’1 3.3.1. 전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13.3.1. 전 확정급여형 퇴직 연 금제도 가입자가 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설정 하는 계좌 포함)에서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할 연금 수령연차 3. 관련 법령 ○ 소득세 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 금 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 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 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 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 5 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 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 기 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 국 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 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 도로 한다.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연 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 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연금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 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 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 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 제 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 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 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 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